검색

한국GM관련 언론보도

한국GM '법인분리 결의' 집행금지… 산은 목소리 커진다

관리자 | 2018-11-29 10:59:20

조회수 : 1,104

한국GM '법인분리 결의' 집행금지산은 목소리 커진다

 머니S 이남의 기자 2018.11.29 10:42

 

/사진=산업은행

법원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의에 대해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R&D법인 분리 시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협의 과정에서 힘을 얻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지난 28일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은 상법에 따라 출석 주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R&D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19일 17% 지분을 가진 산은의 동의 없이 주총을 열어 분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산은은 주총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2심이다.

하지만 산은이 이번 법정공방에서 판정승을 받아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GM이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3심에서 결과가 극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GM이 법인분할을 계속 추진하려면 산은을 설득해야 하는 형국이다.  

산은은 한국GM의 법인분할 계획과 관련해 한국GM과 노동조합 측과 진행 중인 대화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산은이 한국GM의 법안 분리를 반대한 것은 한국시장 철수 의혹이 아니라 중장기 경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해서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국GM과 노동조합측과 대화로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햇다.

이전   다음
  • 등록된 코멘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