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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분파업에 민·형사상 소송 예고…노조 "더 큰 투쟁"

관리자 | 2018-12-21 12:29:26

조회수 : 2,481

한국GM, 부분파업에 민·형사상 소송 예고노조 "더 큰 투쟁"

뉴스1 박아론 기자 2018-12-20 17:50

한국지엠(GM) 사측이 19일 노동자들에게 보낸 공문. 이 공문에는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2018.12.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한 사측에 '더 큰 투쟁'을 시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부분파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공문만 전달한 채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이 모두 휴가를 간 상황"이라며 "소송에 대해 입장을 전할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의 이 같은 대응을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더 큰 투쟁으로 맞설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은 사측의 소송보다 바로 코 앞으로 다가온 법인분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중 간부 확대회의를 진행해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맞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19일 총 조합원 1만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파업은 전반조가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후반조가 오후 8시20분부터 0시20분까지 4시간씩 나눠 총 8시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19일 파업 당일 노동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했다.

이 공문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의 파업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 이 파업은 건실하고 자립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어 '불법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불법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노조 및 불법 파업에 관여된 일부 개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활동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까지도 고려할 것이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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