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차 간부합동회의 결과
■ 일시 : 2006년 12월 18일 09시
■ 총원 : 117 사고 : 33 현재원 : 84
안건1) 개인연금 선정 관련 건
비과세 상품인 “일반연금” 으로 선정한 미래에셋 상품은 일반연금이 아닌 회사와 단체계약하는 “저축보험” 이라며 확인요청, 미래에셋 본사로 전화 연락해 본사 법인팀장 호출함.
법인팀 도착 후 자료 확인결과 실수였다며 상품 낙찰 받기위해 한 것이다, 며 공개 사과문 자술, 법규부장 대화내용 전체 녹취 후 3개 지부 긴급 연락함 주간조 배포한 민주광장 수거 및 대자보 수거, 야간조 연금관련 긴급속보 발행과 민주광장 재 발행함.
* 간부합동회의결과 : 미래에셋을 제외한 대한생명(엔터 프리이즈 연금)과 알리안츠(모아모아) 2개사 선정후 만장일치로 통과함.
(개인연금 관련 합의서)
1) 회사는 2006년 7월 31일 기준 10년 불입 만기가 도래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시까지 회사 부담금을 지원한다.
2) 회사는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번에 한하여 2006년 8월 1일부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10년 만기 월6만원 (회사 4만원, 개인 2만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다. 단, 본인 부담금 2만원은 회사가 대납 후 퇴직금 지급 시 일괄 정산토록 한다.
3) 직원은 퇴사 등의 이유로 중도에 퇴직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불입금을 찾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해서 불입 할 수 있다. 단, 10년 불입 만기 이전의 정년퇴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시 2항의 회사 지원금을 매월 통장으로 지급토록 한다.
4) 1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기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 종료 후 본인 희망에 의하여 2016년 7월까지 2항의 회사 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새로이 가입하거나,2016년 7월까지 2항의 회사 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5) 2006년 8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016년 7월까지 2항의 회사 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2016년 7월까지 2항의 회사 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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