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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2일차)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6-02-10 (금) 10:36 조회 : 5564
제49차_임시대의원대회_2일차_결과.hwp (0byte), Down : 97, 0000-00-00 00:00:00




제목 없음











제49차 임시대의원대회 2일차 결과



 



제49차 1일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정회되고 2일차 임시대의원대회가 10일 09시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의 회의는 1일차회의에서 보류된 기타토의 안건을 토대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논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일차 회의시 2일차로 보류된 안건



4) 조립1부 고령자 간담회 건



고령자의 라인작업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직접 간담회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임,



위원장이 직접 조립1부 대의원들과 상의하여 일정, 등을 정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함,



 



5) 조중남 대의원 조합활동 관련 건



조립1부 조중남 대의원이 현장에서 작업인원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라인정지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부사항임, 인사위원회 최종결과 정직1개월로 결정된 사항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합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임,(생계비 지원과 관련됨)



대의원들 만장일치로 조합활동으로 인정함, 추후 1개월의 생계비 지원이 결정됨,



 



6) 비정규직 진상조사 대책위 구성 건(위원장)



노동부의 부평공장 비정규직 조사를 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점이 많다고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재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후 고용안정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7) 노동조합 상가 조화지원 건



현재 상가집으로 배달되는 조화의 상태가 불량한 것이 있다는 지적임.



추후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



 



8) 정리해고 원상회복 특별위원회 개최 건



정원특위 소집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집회의를 실시하는건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내용임, 복직자와 대립이 되거나 지난 것을 탓하기위한 것이 아님, 복직자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최근 정원특위와 정원투와 상당부분 혼돈을하고 있다. 규약에 명시된 정원특위는 대의원 집행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정원투는 정리해고자들이 복직을하여 구성한 규약외의
단체라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함, 정리해고자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것은 이번 임, 단협때 상정할 안건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정원투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간부들이 고민하고 결정해야하는 문제다. 정원투와는 별개의 문제다. 정원특위 회의와 관련하여 소집할 이유가 있다.



 



9) 승용2본부 도급 관련 건



V250, C100 양산을 하면서 부서에서 일부 공정을 도급화로 전환하는 내용, 이에대한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내용, 회사측은 특별한 대책도없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렇게 도급화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이 생산하는 전체 공장의 문제다 부서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의원들과 상의도 하겠지만 이 문제는 고용특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고용특대위를 가동하여 이같은 문제를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모듈화 문제 등도 연계하여 함께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사항이다.



 



 



                                                                            -
끝 -


 



 





이것봐! 2006-02-11 (토) 05:59
정원특위와 관련된 논의중 이것은 아시는지? 구성이 뭐? 집행부와 대의원들로 구성? 웃기시네 규약좀 보시고 말하소! 복직된 조합원2명은 복직자 모임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고 되어있오..정원투를 못잡아 먹어서, 정원투가 집행부가 못하는것까지 하니 못마땅 한거겠지..정원특위와 정원투가 별개라고? 정말 가관이군요..
아래 규약좀 제대로 보세요 아찌들...쯔쯔~~

[정원특위]
제1조(목적 및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26조1항에 의거 2001년 정리해고 후 복귀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정리해고 복직자 원상회복 특별위원회(이하정,원,특,위)라 한다.

제3조(구성및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집간부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의원2명,복직자 조합원2명 등 총6명으로 구성한다. 회의소집은 월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선출)
대의원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조합원은 복직자 모임에서 추천한다.

제5조(활동)
본 위원회의 활동은 제1조에 의거하여 활동하며 제반수행 업무 및 활동내용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주요 활동 내용은 대의원대회나 간부합동회의에 보고 한다.

제6조(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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