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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지원금 안내(휴가기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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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5-08-31 (수) 15:50
조회 :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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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
휴가 ·보수기간조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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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발생기간중에 일시휴가 또는 설비보수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대상 고객 :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
◈ 시행 기간 : 2005. 7. 19 ∼ 27, 8. 8 ∼ 8. 19 (토요일 ·공휴일 제외,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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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조정 신청
여름철 휴가 및 보수기간 조정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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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6. 1 ∼ 6. 30 (필요시 기한연장)
⊙ 신청서식 : 휴가보수 신청서
⊙ 신청방법 : 인터넷 전력부하 관리 시스템 또는 한전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서 제출 (우편,팩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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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의 조정
고객이 신청한 부하조정 희망기간이 일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부하조정의 효과가 감소되므로 한전에서는 고객과 협의하여
부하조정기간을 조정합니다. 부하조정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 2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부하조정기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휴가보수
약정안내서"를 고객에게 발송해드립니다.
■고객의 부하조정
한전과 약정한 부하조정기간 중(연속 2일 이상)의 주간시간대(10시∼18시)에 최대수요전력을 당해월 최대수요전력보다
50%이상 또는 3,000kW이상 줄여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지원금 계산
산식 : 부하조정전력(kW) × 지원단가(650원/kWㆍ일) × 조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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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조정전력 : 해당월 최대수요전력 - 부하조정기간중 최대수요전력
- 부하조정기간이 5일이상으로 약정하고 이행한 경우 10% 추가 지원
- 일부이행시 지원 : 연속 3일 이상 약정한 고객이 약정기간 중 피크가 50%를 초과 한 경우라도 이행일수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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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산 예시
- 약정 및 검침내역
약 정 내 용 |
검 침 내 역 |
ㆍ부하조정기간 : 8.8 ~ 8.12 (5일간) |
ㆍ해당월의 최대수요전력 : 900kW ㆍ부하조정기간중 시현최대수요전력 : 400kW |
- 지원금 : (900kW - 400kW) ×650원/kW·일 ×5일 = 1,625,000원 - 5일이상 약정하고 이행시 추가지원금(10%) : 162,500원 - 지원금 합계 : 1,787,500 원
■장기계약시 혜택
3년 연속 휴가보수에 참여하기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부하조정을 시행 할 경우, 해당년도의 지원금에 2년차에는 5%, 3년차에는 10%를 추가하여 지급
■지원금 지급방법 : 전기요금 납기일까지 계좌이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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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사용량 조회]
■고객명 : 지엠대우 계약전력 : 6500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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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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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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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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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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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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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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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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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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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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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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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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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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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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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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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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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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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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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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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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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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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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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내역 (9월 ~ 10월경에 지급예정)
(58,186 - 20,151)×650 ×5 = 123,613,750 원
5일이상 약정시 10% 추가 ⇒ 135,975,120 원
※위 금액에서 30% 정도는 노사공동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하자는
회사의 요청이 있으나, 최종적인 것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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