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천자동차 통합관련 설명회 결과
【통합관련 주요사항】
1, 통합요건
1)품질제고 및 생산성 향상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나,
2) 위의 조건을 지엠대우가 포기할 경우에
지엠대우는 대우 인천 자동차를 3개월 이내에 인수하여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2, 통합방식 : 자산, 부채 양수도 방식
1) 자산 : 대우인천자동차 자산의 전부
2) 부채 : 대우인천자동차 k동에 필요한 부채 및 임직원들의 퇴직금 채무
3, 대우인천자동차 임직원 고용의 승계
- 지엠대우가 대우인천자동차의 통합을 결심하고 통보한 날(8월24일)에 대우인천자동차에 근무중인 상무 이하의 임직원은 그 통합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에 모두 지엠대우의 임직원이 됨,
4, 대우인천자동차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채무 승계
- 대우인천자동차는 대우자동차로부터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 채무를 모두 기 인수하였음,
- 지엠대우는 대우인천자동차와 생산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때 대우인천자동차와 통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대우인천자동차 임직원의 퇴직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기 합의한바 있음,
- 따라서 지엠대우의 회계장부에는 이미 대우인천자동차가 대우자동차로부터 승계한 퇴직금 채무 뿐만이 아니라, 대우인천자동차 출범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된 퇴직금채무도 모두 반영되어있음,
5, 현재 진행상황
- 그동안의 대우인천자동차의 성과와 앞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엠대우가 4가지 전재조건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뜻을 대우인천자동차와 그 주주에게 8월24일자 문서로 통지 완료하였음,
- 지엠대우는 그동안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주요 절차를 이미 완료하였고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대우인천자동차 및 그 주주에게 이의 검토 및 승낙을 요청한바 있음,
- 향후 관련 당사자간 자산부채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등 여러 법적절차가 남아있어 본 통합작업의 최종 종료예상일은 아직 유동적임,
【닉사장과의 질의 응답】
문) 8월24일자로 근무하는 임직원이라고 하면 그 이후 입사자의 승계는 어떻게?
답) 이후에 입사한 자도 고용이 승계된다.
문) 정리해고자의 복직은 어떻게 풀 것인가?
답) 가능한 복직을 맣이 할 수 있도록 한다. C100생산과 승용2담당의 2교대 작업시 충원이 필요하다. 복직 희망자의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 많은 이원이 필요하므로 우선 복직이 되도록 한다. 복직희망자를 파악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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