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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사망사고 최종 조사서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5-09-21 (수) 18:10 조회 : 6897




제목 없음









프레스 사망사고  최종 조사서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노동안전실











■ 사고 개요



 - 2005년 8월18일(목) 09시10분 경 대우자동차 프레스공장  프레스#4라인    1호기에서 프레스부 소속 故이헌경 조합원(당 45세)이 매그너스 사이드    아우터 RH 판넬 생산 작업 중 금형에  머리가 압착되는 사고 발생,



 - 09시27분 경 119구급대 도착, 09시30분 경 세림병원 으로 후송조치, 09    시34분 경 세림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사망.






 



■ 현장상황 및 장비상태



 - 사고발생 라인은 2005년 7월1일부터 로봇자동화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7    월31일 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8월1일부터(작업자투입) 로봇트 티    칭 및 시운전 후 본 생산과정.


 - 현장 상황은 사고 장비의  Safety Gate 열림 및 닫힘 감지 리미트 스위    치가 철사로 묶여 있었고, MOP(조작반)의 스위치 위치는 Auto 상태.



 - 위 조건에서 안착불량을 해제하면 즉각 가동되는 시스템.








■ 문제점







1. 설비 및 안전상 문제점







① 완성검사 득하지 않은 장비를 불법적으로 무단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



  - 사고 발생 이후 9월8일 완성검사 실시, 9월9일 부 검사필증 교부.




② 트러블 해제 후 재가동 조건이, Reset 작동 없이 자동 재가동



   되는 시스템(2단계)


  - 트러블 해제 후 즉시 재가동 되고 상부금형이 하사점까지 도달시간이     1초 이내로, 작업자가 위험구역에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없는 구조임.


  - 동종 10라인은 트러블해제 + Reset 버튼 시 재가동되는



    3단계 안전시스템.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동부고시 『프레스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제4조(일반기준)의 ① ③항 및 기타 규정 위배 여부    에 대해 세밀한 검토필요.



 



2. 관리상 문제점







① 신규설비에 대한 교육훈련 미실시 상태 생산



 - 표준작업, 안전수칙,기계작동 등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기록 없음.



 - 사고자가 표준작업, 안전수칙, 기계작동 등 전반에 대한 미숙지 가능성.



 - 사내표준 DMS -P01에 명시된 『 5.6 작업자교육 』규정 미준수.







② 설비개선/신규설치 과정 작업자관리 책임소재 불명확



   (사내표준 DMS -P01)



 -『 4.책임 및 권한 』부분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작업자 관리



   공백상태 발생.







③ 사내표준 절차 미준수 (사내표준 DMS-P01)


 - 『설비 설치 및 초기 유동관리 』에 명시된, 단계별 업무절차와 규정양



    식에 따른 기록관리가 극도로 부실.







 ④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


  - 리미트스위치 정상 작동 시, 트러블해제 후 복귀까지 지연시간으로 생     산성 현격하게 저하되므로, 관리자 묵인 또는 방조하에 타 라인도 리미     트 스위치를 철사로 묶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결 론







- 프레스부는 작업 특성상 안착불량으로 인한 트러블이 무수히 발생하   고 있으며,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하여 트러블 해제 시 중대재해 발   생 위험요소가 상존함.



- 트러블해제 순간, ‘자동 재가동’이나 ‘오작동 또는 이상 작동’   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 되는 중대 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스템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







- 금번 사고의 주요인으로는







   1. 완성검사 미필 장비 불법적으로 사용



   2. 사고 설비의 안전시스템 문제



   3. 신규설비에 대한 작업자 교육훈련 미실시



   4. 사내표준 DMS-P01 『 품질경영절차, 설비설치 및 초기유동관리 』의



    ‘4.책임 및 권한’부분에 작업자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인한 인원관리 공백



   5.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







위의 5가지가 사고유발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노동자 2005-09-23 (금) 19:23
새로운 설비라 하셨습니다...혹? 노안실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확인 해보셨나요? 만약 대우차 사측에 방지 계획서가 없다면 사고 프레스는 불법 설비로써 사용을 중지 시키고 해당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철거를 요구 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사서 내용을 보고 ....솔직히 기가막히네요... 노동자로써 재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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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실 2005-09-28 (수) 12:44
노동자님!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군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조사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입니까?
노동조합 노안실과 안보위차원에서 수차례의 현장실사와 GM대우와 DIMC 양쪽 회사측의 모든자료를 세밀하게 조사/분석하고, 노동부및 관련기관의 자료와 법률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 \' 형식적인 조사서 내용... 기가 막히네요...\' 란 표현은 너무 심하게 평가절하 하신것 같군요...

그리고 관련자 처벌과 법적대응은 비대위차원과 특별노사협의 결과와 병행하여 진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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