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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실 공지사항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5-10-13 (목) 10:59 조회 : 4058
조립 1부 대의원 선거관련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규  약
  제 2 장   조직
제9조에 의거 조립1부 신입사원들은 조합비를 납부 하여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발생 합니다.
* 10월14일 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한하여 투표권이 주어 짐.


조합원 2005-10-13 (목) 18:27
과거에는 자동으로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않았나
아에 노동조합 죽이기기에 일조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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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럴 2005-10-13 (목) 22:53
이 왠수야 조합비를 공제 안하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어서 규약에 의거 선거투표건을 주려고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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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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