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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차 특별단체교섭 결과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5-06-28 (화) 22:49 조회 : 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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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특별단체 교섭 결과







■ 일 시 : 2005년6월28일 15:00 ~ 16:45



■ 장 소 : GMDAT 대회의실



■ 교섭인원 :



노 - 위원장,군산지부장,창원지부장 외10명 (정비지부장 불참)



사 - GMDAT 이영국(수석부사장),장동우(전무)조건도(상무),김경섭(부장),            강승규(부장), 김유천(부장),윤동명(부장),이영화(차장)



     DIMC 김경욱(차장) (김현태상무 불참)







위원장 : 지난 13차 교섭에서 회사에서 T/C 수당 5만원을 제시했고, 조합에서는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6일간의 시간을 주고 오늘 14차 교섭을 갖게 되었다. 이제 6월말이고 7월에는 임금교섭에 집중해야 하므로 회사측의 결단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사 : 방금전 2/4분기 노사협의 첫 번째 안건이 ‘서비스 수당 신설 건’ 이었다. 회사는 상당히 당혹스럽다.







[ T/C 수당 관련 ]



노 : 회사도 현장의 여론을 들었겠지만 비통상 5만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으로 환산하면 대략 2만4천원정도이다. 19대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노동조합에서 준비하고 요구한 것인데 너무 적은 액수다.



 



사 : 지난 13차에서 제시한 안은 고심 끝에 내놓은 회사 안이다. 조합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달라.



 



노 : 노동조합에서는 애초부터 통상수당으로 요구를 했는데, 비 통상 수당으로 안을 제시한 의도는?



 



사 : 조립부의 트림/샤시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조건이므로 비 통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노 : 노동조합에서 통상으로 요구한 의미를 회사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현장 여론도 혼란스러울걸 예상하면서도 비통상으로 제시 했을 때는 회사의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사 : 조합에서 통상으로 요구했다고 회사에서 통상으로 제시 해야만 하나? 통상5만원이면 비통상으로 얼만지 현장에서도 알것이다.



 



노 : 통상임금 5만원이라면 생각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 통상 5만원은 전혀 고려할 수준이 아니다.



 



사 : 통상/비통상의 의미는 제껴 두고 조립부에 대한 배려취지에서 금액의 양으로만 생각하자.



 



노 : 지난번 제시안보다 금액의 양을 더 조정가능하다는 의미인가? 5만원의 근거는 있는가?



 



사 : 근거는 있다. 딱 잘라 표현하기에 어려운 부분과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 너무 많으면 여타부서 조합원들이 손해 본 느낌이 있을 것이고, 너무 적으면 코끼리 비스켓처럼 생각할 것 아닌가?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5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노 : 회사에서도 현장여론을 들어봤겠지만 노조에서도 어제 공청회등을 통해 현장여론을 파악하고 있다. 비통상 5만원은 전혀 아니다. 현장여론이나 교섭대표들의 생각에 맞춰 통상수당으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



 



위원장 : 회사측의 진전된 안을 기대 했지만 별 내용이 없다. 다음으로 근무형태 변경 관련하여 13차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2주 단위 교대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근무형태변경 관련]



사 : 건강권문제는 조합의 요구 이전에 회사도 고민하는 사항이다. 그런 차원에서 2주 단위의 교대도 고려해보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 : 주5일 근무제로 된 이후에는 주야간 교대에 따른 신체리듬의 무리가 크게 가지 않으므로 회사측의 제안은 의미가 없다. 정말로 회사가 조합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더욱 고민해야한다.



지난번 회사의 제시안중 특근 전 10분 휴게시간 유급(2시간 특근전제)은 100%인가? 150%인가?



 



사 : 100% 이다.



 



노 : 연속2교대제 관련 현대의 진행사항 알고 있나?



 



사 : 알고 있다.



 






노 : 회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제시 해주길 바랐다.



 



사 :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만으로도 회사가 많은 고민을 했고 임금상승효과도 있고 회사의 부담도 많이 있다. 또 조합원들에게 득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회사가 일일이 말 안하고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합도 인정해야 한다. 막상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노 : 10분 휴게시간 유급이 8시간 근무시간 이후라 당연히 150%일줄 알았는데 100%라고 하니 너무나 의외이고 당혹스럽다.



 



사 : 아니다 전부터 100%로 말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다.



 



노 : 일반적이라면 그 예를 제시하자. 그러면 인정하겠다.



 



사 : ...



 



위원장 : 금일 14차 교섭이 별 성과가 없는 것 같다. 노사양측모두 좀더 고민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자.







[차기 교섭]



15차 : 6월29일(목) 15:00~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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