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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 차 특별단체교섭 6일 속개 결과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5-07-06 (수) 17:31 조회 : 4034




제목 없음








제15 - 3차 특별단체 교섭 결과







■ 일 시 : 2005년7월6일 15:00 ~ 16:10



■ 장 소 : GMDAT 대회의실



■ 교섭인원 :



        노 - 위원장, 창원,군산,정비지부장, 외9명



         사 - GMDAT 이영국(수석부사장),장동우(전무)조건도(상무),김경섭(부장),                     김유천(부장),윤동명(부장),강승규(부장), 이영화(차장)



              DIMC 김경욱(차장) (김현태상무 불참)







노 : 어제 회사 제시안 통상 28,000원에 대하여 교섭대표들이 장시간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회사도 현장 정서를 잘 알 것이다. 애초에 비통상 5만원으로 제시를 해서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통상 28000원은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또한 회사측의 제시안을 보면 최종안 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최종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지급방법과 적용시기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사 : 회사는 최종안 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앞으로 임금협상도 있지만 각종협상에서 최종안 이라고 명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제시한 안이 최종안이다.






 



노 : 반드시 최종안이란 명기가 안돼서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납득할 만한 안이 아니므로 교섭을 요구하고 진전된 내용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다.



 



위원장 : 어제도 말했지만 회사 측에 강한 유감이다. 애초부터 통상으로 제시를 했어야지 비통상 5만원으로 기대치만 높여놓고 턱없는 액수를 제시하며 노동조합을 곤혹스럽게 하나?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이다. 더욱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



 



사 : 교섭대표들은 통상과 비통상의 차이를 알고 있었지 않나? 어제 제시하면서 통상 28000원만 명기 할 수도 있었지만 현장조합원들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비통상기준의 금액도 같이 제시했다.



 



노 :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는데, 맞다. 비 통상 5만원에서 비자만 떼어내면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



 



사 : 아까 얘기 중에 비통상 5만원을 제시해서 현장의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현장조합원들도 통상 비통사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센티미터와 인치의 차이처럼 약2배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말이 않된다. 현장에서야 많이 받을수록 좋아 할 것 아닌가? 설령 통상 5만원을 받더라도 더 받길 기대 할것이다.



 



노 : 현장에서도 통상 5만원이면 잘 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노사모두 인정 할 것이다.



1차에 제시한 비통상 5만원과 2차 제시 통상 28,000원은 전혀 진전된 안이 아니다.



 



사 : 그렇지 않다.차이가 많다 . 여러 가지로 환산 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



 



노 : 1인당 1년 연봉기준 얼마나 되나?



 



사 : 약 142만원 정도 된다.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서...



 



노 : 계산기준은?



 



사 : O/T 50시간, 심야 48시간, 등 이다.



 



노 : 최근 몇 년간 조립부가 O/T 50시간 한적 있나? 전혀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사 : 그 근거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 : 노조에서 계산해보니 회사측 액수보다 적다. 회사의 근거자료가 한번도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 적이 없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평균치라면 모를까...



 






노 : 현장 여론 들어 봤나? 1차에서 비통상 5만원 제시했을때보다 2차에서 통상 28000원 제시하고 나서 더욱 안 좋다.



 



노 : 명확히 하겠다. T/C 수당은 진전된 안을 요구한 상태고, 근무형태변경은 창원지부를 제외하고 부평과 군산만 적용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를 회사측에 요청한다.



 



위원장 : 사측의 장동우 대표가 노조측에 결단을 요구했는데 어제 4시간 이상, 그리고 오늘도 교섭대표들이 고민을 했지만 결코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따라서 내일은 원래는 교섭이 없는 날이지만 집중교섭을 하자. 회사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 할 수 있게 하자.



 



사 : 위원장의 말대로 라면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회사의 일정과 상황를 검토하여 협의 가능여부를 간사를 통해 통보하겠다.



 



위원장 :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야간 교섭은 안할 것 이고 17시 이전이면 가능하다. 내일 집중교섭이 열리길 기대 하면서 15차 교섭을 마무리 하자.



 



[16:10분 종료]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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