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특별단체교섭 결과
■일시 : 2005년5월23일 15:30~
■장소 : GMDAT 대회의실
■교섭인원 : 노 - 위원장,군산지부장,창원지부장,정비지부장 외9명
사 - GMDAT 이영국(수석부사장),장동우(전무),조건도(상무),김경섭 (부장),강승규(부장),김유천(부장),윤동명(부장),이영화(차장)
DIMC 김현태(상무),김경욱(차장)
[T.C 수당관련]
노 : 회사측의 입장은?
사 : 근무형태변경관련은 입장전달을 충분히 했고, T.C 수당부분은 구체적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타당성부분과,감당능력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고,조립부서가 힘들다고 하지만 부하율등을 볼때,아닌부분도 있을수 있다
노 : 타당성은 검증된 부분이고 지불능력을 임금재원으로 몰고 가면 교섭을 할 수 없다
사 : 수당이 부담가는 금액이고 타부서에서 부정적인 면이 보여질수 있다는데 회사가 우려하고 ,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조합에서도 같이 풀고 가야 한다.
노 : 특단교섭은 전부서가 힘을 실어주고지지해 주고 있다
사 : 부서마다 다 힘들다. 차이는 있지만 자기일에 전부 만족하지 않는다. 조립부의 힘들다는 부분은 콘베어에 의한 원인도 있고 해서 힘들 것 같다는 것이지 조립부만 노동강도가 강하다고는 볼수 없다.
노 : 회사에서 타당성 부분은 공유한다 하면서 노동강도를 재론하면 원 위치로 간다. 노동강도를 숫자로 제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 : 부서별 난이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어서 의견차가 있다. 일정부분 회사가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금액이 크고,임금교섭을 앞에 두고 별개로 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다.
노 : 수당책정후 조합원의 우려되는 부분은 조합에서 해결할 부분이다. 안을 내놓으면 큰틀속에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제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 : 회사의 우려사항은 1)임금교섭과 맞물려 하든 안하든 임금총액에서 나간다는부분, 2)직무간 차별적 대우에 대한 합당한 금액 즉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은? 3)특정부서에(조립)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직원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3)번안에 대하여 회사는 걱정된다. 과거에도 그런일이 있었고 금액이 많으면 충격이 될 수 있다.
노 : 회사의 재무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근무형태관련]
사 : 심야수당 보전부분은 어렵다. 심야수당축소가 임금의 감소로 볼 수 없다.
노 : 야간정상시에 회사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2T연장을 하면 회사의 추가 지급은 없다. 단순하게 심야수당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 투자로 생각하자.
※이후 동일내용으로 교섭정리
[차기교섭]
8차 교섭 : 5월26일 15:00 (대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