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특별단체 교섭 결과
■ 일 시 : 2005년5월26일 15:00~17:10
■ 장 소 : GMDAT 대회의실
■ 교섭인원 :
노 - 위원장,군산지부장,창원지부장,정비지부장 외9명
사 - GMDAT 이영국(수석부사장),조건도(상무),김경섭 (부장),강승규(부장), 김유천(부장), 윤동명(부장),이영화(차장)
DIMC 김현태(상무),김경욱(차장)
노: 지난7차 협의에서 사측에서 ‘05년 임금요구안을 보고나서 얘기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을 제시하라.
사: 어제와 그제 임대를 통해 ‘05년 임금요구안 정리된걸 알고 있다. 시간적여유가 없어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으나,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고 특단은 특단대로 진행할 것이다.
노: 오늘은 근무형태 변경을 먼저 다루자
[근무형태변경 관련]
노 : 심야수당축소에 대한 조합 측 요구안에 대해 지난번 협의까지 1,2안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됐다고 보고 3번안에 대해 사측의 안을 제시하라.
사 : 야간정상 근무 시 심야할증 2T 추가적용은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해달라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다.
노 : 계속 잔업을 하면 문제가 없다.
사 : 여건상 계속 잔업을 한다는 보장은 불가능 하다.
노 : 승용2담당의 경우 8시간 일자리도 보장 못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회사의 추가지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측면에서 이득이 있다. 큰틀에서 결단을 내려라.
사 : 회사도 심야수당축소를 금전적 이득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생산대수와 생산능력이 그대로 이더라도, 심야근로의 시간이 줄었다면 그만큼 금액도 줄어야 한다.
노 : 단순히 금전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장비가 노후 되면 유지보수 및 신설 등에 투자가 필요하듯이 노동자도 그만큼 손실된 부분에 보상차원이 있어야 한다.
노 : 회사측은 근무형태변경 관련 금전적 이득만 생각하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고충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사 : 회사도 금전적 측면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회사도 건강을 위해 심야근무를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노 : 큰틀에서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데 말꼬투리잡기 식으로 가면 안될 것이다.
사 : 회사가 어떻게 해야 정리할 수 있을지 조합에서도 고민을 했을것이다...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동종업계대비 선도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다.
노 : 그동안 무노동무임금, 계열사 근무 후 복직 등 좋지 않은 선도적인 부분이 있었다. 결단을 내려 좋은 의미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자.
노 : 부평공장 평균연령이 44세 가량이고 약 5년 정도 지나면 50세 가량으로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면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노동자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현대 기아를 뛰어넘어 세계제일로 가려면 미래에 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 : 근무하지 않은 것을 근무한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합의서에 명시를 하더라도 향후 ‘아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심야수당의 개념이 명확한데 우리가 그 의미를 뛰어넘으면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노 : 그렇지 않다. 동종사의 경우 야간 휴식시간이 유급15분이다. 그리고 3조2교대에서 근무보조비도 있지 않는가?
사 : 3조2교대와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된다.
노 : 회사의 입장이 취지는 공감하나 이후 대외적인 영향 등 고민이 있는 것 같다. 1.2안 보다 오히려 3안이 회사에서 더 고민이 적을 것 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인 것 같다. 작은것에 연연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 다음번 교섭에서 일단락 짓도록 회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바란다.
[T.C 수당 관련]
노 : 회사도 조립부의 고충에 대하여 일정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는 안을 제시하라.
사 : 노조에서 줄거냐? 안줄거냐? 하며 강하게 압박을 하지만, 별로 나올 것이 없다. 현장의 여론을 들어봤는데 애로사항도 있지만 문제제기도 있더라.
노 : 아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직공장들도 조립부와 타부서의 차이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사 : 조립부의 애로사항은 현장개선을 통해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노력할 것이다.
노 : 그것은 조합에서도 바라는 방향이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조립부의 노동강도는 계속증가 되고 있고, 노동강도와 노동밀도 및 피로도등에서 타부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사 : 변화된 안은 없다. 기본적 방향은 누차 밝혔듯이 금번 임대사항과 연동되는 부분도 있다.
노 : 조합차원에서도 임대에서 안건철회 등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또 여타부서 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며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사 : 일정부분 생각을 해봤으나 구체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노 : 임금교섭과 맞물려 가면 회사 측의 고민이 더 클 것이다. 특단교섭이 풀리지 않으면 임금교섭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 : 특단교섭이 안 끝나면 임금교섭도 안 끝날 수 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닌가?
노 : 협박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런 안도 없이 차수만 늘려가며 시간끌기 식으로 간다면, 생산에 타격을 주는 구체적 투쟁방안을 준비 중이다. 회사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 :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란다. 시간 끌기 의도는 없다. 조합의 입장이 있듯이 회사의 입장도 있다.
노 : 우리도 회사발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간다면 회사를 압박하는 투쟁방법을 고민할 때 인 것 같다.
노 : 회사도 조립부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임투 전 까지 아무 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냐? 확실히 답하라.
사 : 회사입장이 ‘임금교섭 전까지 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아니다. 임금교섭과 별도로 특단교섭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이다. 임금과 연계해서 끝낸다 안 끝낸다 고 해선 안될 것이다.
노 : 특단교섭을 빨리 끝내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사 : 회사가 무성의 한 것만은 아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안돼’ 하고 말았겠지만 그건 아니다.
노 : 지난번에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열흘가량 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가? 차수만 늘려가는 교섭은 의미가 없다. ‘안’도 제시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 할거냐? 얼굴만 보고 있다고 성실교섭이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안을 내야 한다.
사 : 회사입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노 : (질문) T/C 수당과 근무형태변경을 임금과 관련해서 보는가?
사 : 그렇다. 임금과 관련이 있다.
노 :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한가?
사 :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노 : 아무런 결과가 없는 교섭이 아쉽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노사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차기 교섭]
9차 : 6월1일(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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