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특별단체교섭 결과

■일시 : 2005년5월19일 14:00~
■장소 : GMDAT 대회의실
■교섭인원 : 노 - 위원장,군산지부장,창원지부장,정비지부장 외8명
사 - GMDAT 이영국(수석부사장),장동우(전무),조건도(상무),김경섭 (부장),강승규(부장),김유천(부장),윤동명(부장),이영화(차장)
DIMC 김경욱(차장) (※DIMC 김현태상무 불참)
노 : 사측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란다
사 : 배포자료 설명(※글 하단에 회사입장 첨부)-근무형태변경관련해서 잔업없을시 심야수당보전은 힘들고,주.야교대를 2주단위로 요구,그리고 식대부분의 현금지급은 곤란하다. T.C수당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제시하는 안이다. 다만, 문제는 첫째, T.C수당관련해서 직,간접으로 총회에 물어야하고, 둘째, 임금의 재원속에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곤혹스럽다. T.C수당이 얼마이든 수당도 임금이다.
노 : T.C수당을 임금인상으로 풀면 안된다. 노노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
사 : T.C 수당은 제한된 인원에 해당하고,집약적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조합원이 이해 할 수 있는지에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노 : 총회에 갈음하는 확간,대의원대회에서 협의를 했고,안건을 제시한 것이다. 임금재원에서 나누어야 한다면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05임투까지 건드리면 안된다. 특정부서에 한하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사 : 어떻든 금년도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시된 안은 진 일보된 안이다. 조합이 걱정하는 부분은 회사도 걱정된다. 복잡하게 제시된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제시하겠다. 오해없이 갈등을 최소화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노 : 큰틀에서 회사가 T.C 수당에 공감한다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교섭대표들도 조합원을 이해 시킬수 있다. 조립부의 노동강도를 개선해주면 T.C 수당은 요구 하지도 않는다. 조립부는 장기간 조합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다시 임금교섭과 병행해서 한다는 부분에서 안타깝다. 회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차기교섭]
2005년 5월23일(월) 15:30
[특별단체교섭관련 회사입장]
1.T.C수당
수당의 신설은 임금의 인상 및 인건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안건은 비록 임금요구안은 아닐지라도 임금인상의 재원내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당의 신설은 그 재원만큼 다른 직원들의 임금인상 재원의 양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 과정 및 결정내용에 전직원의 공감대와 양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이나 회사 모두 커다란 혼란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회사에는 많은 부서와 다양한 직무적 특성을 지닌 직원들이 함께근무하고, 임금이나 수당은 이러한 업무특성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회사는 본안건이 임금교섭과 함께 인건비의 재원내에서 결정될 사안이며 임금교섭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총회에 갈음하는 동의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
2.근무형태변경관련
본래의 취지라면 심야근로를 단축시키기 위한 근무형태의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인한 심야수당 저하분을 보전하기 위한 몇가지의 요구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야근로가 축소 되었다면 심야수당의 지급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심야근로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2시간의 특근은 보장되어야한다 또한,현1주 단위의 교대주기를 2주단위 변경도 검토 되어야 한다.
※원본내용에 중요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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