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 사 보 고 서 (세부내역:첨부파일 참조)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규약 제 50조 4항 및 회계규정 제8장 근거에 의하여 19대 집행부 제 1기 1/4분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준은 2004년 11월 1일 2005년 1월 30일 까지 사업 추진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지출과 특별사업 그리고 업무적인 전반사항에 대하여도 냉철하게 감사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에 관한 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출장 위주의 지출이 많으며 임기 초반 업무적인 미숙으로 사업 진행은 부족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일시불 지급시에는 최소 3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1개 업체의 견적으로 수의 계약형태로 계약 되어 개선을 요합니다.
각 실별 공통 문제점은 간이 영수증 첨부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이 없으며 참석인원 및 서명이 누락된 점. 그리고 사업비 지출관련 보고서 작성이 전혀 안된점 등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사업에 관한 감사에서는 디아도라 등산복과 휴대폰 특판에 관한 사항으로 총 매출에 관한 관리가 전혀 안되며 전적으로 업체에 의존하는 형태의 관리로 총 매출에 준한 수수료 징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총액매출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기별 사업추진 사항들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가 중복되는 현상들이 있으며 이월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사업 및 협의를 요합니다.
< 비품관련 감사의견 >
현재 콘테이너에 보관중인 비품관리가 안되고 있음. 2/4분기 감사전까지 비품중 폐기, 수리할 비품을 선정하여 주시고 비품창고 정리정돈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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