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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위원회 정기총회

글쓴이 : 교육위원회 날짜 : 2017-11-13 (월) 20:25 조회 : 1906




- 2018 교육위원 정기총회 결과 -

일시:2017년 11월12일(일) 10:00~11:50
장소:노동조합 대회의실
총원:24명 현재17명 사고7명

#정기 총회와 앞서 안종일교육위원장이 그 동안 교육을 위해 고생한 동지들에게 수고의 인사를 전하고 신입 유도영 교육위원과 상견례를 함

1)사업보고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임투과정이 길어짐으로 상하반기 부득이하게 홍보 대강당에서 대단위 교육으로 진행되었음.

이과정에서 초빙강사와 교육위원이 자체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정비지회 지원 교육등 실시함.

하반기 조합원교육에서는 자체 영상 제작을 통해 개헌 주제로 상영함.

부득이하게 진행 못한 소단위 교육과 이후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됨.

한편, 교육소식지 5분 메아리 발행을 각 근무조
A/B/고정주간조 교육위원동지들로 구분 편성하여 세분화를 하였고 책임과 역량강화를 보충함.

상설 교육위원회실을 자료 보관 및 교육준비등을 위해 10년만에 교육위원회실 이전 하였음.

교육위원 역량강화로 제7기 민주노총 지도자과정에 3명의 동지가 수료하였음.

추가로 외부 학습 교육에 꾸준히 참여 하였으나 이후 더 많은 교육 참여가 필요함. 또한 조합과 상급단체/ 연대 투쟁이 결합하고 실천하는 사업이 전개 되었음.

끝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참석 제언있었고 각 지회 교육위원 연대 및 교육위원 역량 교육을 위한 내부의견이 강하게 제시됨.

2)회비결산보고
-자료대체(교육위원 별도 자체 회비에 관한 수지월보)

3)임원선출
교육위원장 : 정유상
교육부위원장 : 이효섭
고문 : 김동열

간사(간사는 교육위 운영 규칙 제12조 선출’위원장이 지명하여 동의를 구한다’의거 추후 선출 임명 예정)

4)규정개정
-운영 규정->운영회칙으로
이와 관련 각 조항 규정에서 회칙으로 문구 수정

-제16조 1항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되 1개월 전 위원장이 소집한다’ 문구 수정

-추가 의견으로 그 동안 개정된 연도 날짜에 내용 삽입 하기로 결정함

5)기타중요한사항
정기총회후 교육소식지 5분메아리 현장배포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태일 열사 전국노동자대회’투쟁 참석 결의를 함

-이후 12월 2일(토) 열리는 전체 교육위원 가족 송년회 참석을 공지함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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