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12월 정기회의
2012년 12월 10일
■보고사항
1.정기총회 관련
①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은 본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교육위원 등록 후 신입교육위원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서 10시간 이상 학습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연속 3회 이상 교육위원회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징계범위
가.2회 이상 불참 시 위원장 서면 경고한다.
나.3회 이상 불참 시 징계 처리한다.
(선출)임원선출
1.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은 참석 과반 수 이상 동의로 선출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차기회의에 동의를 구한다.
→박상철 간사 지명
②기타사항
⦁교육위원회 활동 중지 건
교육위원 가입 후 3년 출마제한에 대한 유연화 요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활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가족 송년회
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보고하기로 함
→11월 28일 임원회의결정 : 12월16일 가정동 춘양골
⦁위탁교육 건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 지원자 결정
→ 말 개소 차기회의 시 정리
⦁교육 관련
인천 비정규 노동센터 11월개소 예정이니 참석 독려
2. 조합원 교육관련 지부 지회간 공유회의
-금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