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3월 정기회의 및 임시총회 결과
일시 : 2013. 3.10
장소 : 노동조합대회의실
[보고사항]
1.지부, 지회 통합수련회 관련
2013년 교육기획 시 지부, 지회 통합수련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장소는 대마도로 1박2일 추진키로 하고 3월28일 예약 후 비용 일괄 또는 분납하여 통보하기로 함
3. 인천지역 교육위원회(3월6일)
- 인천지역 금속노동자학교(4/18, 4/25, 5/1, 5/9, 5/25 매주목요일 19:00~)
- 수련회 3월22~23일(청평산장호텔 및 가평일대)
4. 세계노동운동사 교육참가
-격주 화요일 19:30
-차형석/박상철/민병일/권선정
→그 외 참석 가능한 교육위원 참가하기로 함
5. 현대차 교육위원 참관
-3월12일(4명) 09:00~
[논의사항]
활동중지 교육위원 관련 규정변경
2월 정기회의시 활동중지 된 교육위원의 재가입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시총회를 통해 규정개정 후 진행하기로 결정 함. 따라서 규정 개정 후 재가입 여부를 논의하여 3월11일부터 활동하기로 결정함.
[규정개정]
제9조(징계) | 위원 본인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손상 시키거나 규정을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처리 할 수 있다. 1. 징계범위(간사통보기준,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가. 2회 연속불참 시 위원장 서면경고 한다. 나. 3회 연속불참 또는 3회 이상 불참 시 징계처리 한다. 다. 교육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 외부교육을 연간 최소 2회 이상 학습 받아야한다. |
제10조(탈퇴) | 제9조 나.다 항 의거 자동탈퇴 한다. 단, 자동탈퇴 된 교육위원은 1년 경과 후 활동할 수 있다.(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