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5월회의(임시총회)
2009년 5월 15일 교육위원실
[보고사항]
규정개정으로 인해 5월 정기회의는 임시총회로 진행합니다.
1. 운영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위원은 본 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교육위원 등록 후 6개월 경과기간을 둔다. 단,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 위탁기관에서 10시간 이상 학습과 교육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3회 이상 교육위원 각종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중략) 연속3회 이상 교육위원 각종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참사유를 사전에 유선, 문자,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는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2. 역사기행
5월9일(토) 가족포함 14명 강화도 일대
조봉암-학살지-지석묘-평화전망대-충열사-초지진-광성보
3. 위탁교육
-노동자 교육기관(백운역)
-경제, 역사를 중심으로 6강 예정(신입교육위원 필수)
-TPS기간을 이용한 교육진행
4. 명찰, 명함 제작
-명찰, 명함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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