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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노동안전보건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구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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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07:06:05
조회수 : 758
화장실 전구 2개가 수명이 다 돼서
캄캄합니다
전기실에 전화했더니
직장이 업무협조공문을 이메일로
보내야 전구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어이가없더군요
전에는 전화로 전구 교체가 가능했는데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시설부도 전화 접수는 안되고
직장이 이메일 접수를 해야만 전구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불편합니다
안전만 강조하는 회사의 두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청소하는 아저씨는 화장실 어두어서
청소나 제대로 하겠어요?
청소하는 아저씨가 화장실 관리인인데
그 아저씨가 전화해도 소용없데요
노사 안전검검할때 화장실에
전구가 몇 개 수명이 다 되었나
전수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형광등, 전구 하나는 교체 불가
2개 이상 수명이 다 돼야 교체 가능
이것이 회사 방침이래요
교체도 직장이 이메일 보내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야 가능하데요
전화로 접수받아서...
전구 교체후 근거를 남기면 되는데
회사 방침이 까다롭고 안전을 방해하고 있어요
직장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권한을 주세요
라인 작업자들도 이메일 주소 알려주어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회사 방침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구관이 명관인데...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화 접수도 가능하게끔 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전구 2개 수명이 다 된지
한 달 정도 흘러갑니다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이메일 접수때문에....
직장들도 이메일 접수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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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환경부장입니다.
조합원님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댓글 또는, 520-0604로 연락 주셔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 해주시면 빠르게 해결 하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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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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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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