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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정책기획실] 대의원 365일 시간 할애, 노사 합의가 됐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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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02:34:47
조회수 : 1,707
대의원 365일 시간 할애 노사 합의가 됐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해주는 건가요?
동종업계는 공식적인 시간 할애만
인정하는데...
한국 지엠은 너무 다릅니다
대의원에 당선되면
대의원 전체 다 365일 시간 할애가
보장되나요?
출근 도장만 찍으면
부서에서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장갑은 아예 낄 생각도 없고...
토, 일 특근 나와도 출근만 하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회사와 짬짜미가 있지 않고선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생인화도 하면서...
대의원까지 일을 안시키면
우리 7000천 노동자들이
그 짐을 다 떠안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지요
대의원이 상집 간부도 아닌데
365일 시간 할애가 왜 필요한 건지
아직까지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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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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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입니다. 시간할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해당 부서 또는 선거구가 표현 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제15조(노조활동의 보장). 제16조(조사협력). 제17조(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등에 의거 하여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 하고 잇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 하시면 구체적 내용을 올려 주시면 확인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
25-01-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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