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여간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인증제에서 익명으로 작성가능하도록 변경 운영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노동자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조합 정책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성 반복적인 글쓰기, 댓글과 상습적인 삭제 등은 공지 드렸듯 홈페이지 운영상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자연정화의 목적을 두고 임의삭제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민원과 공지 사항 "③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에 따라 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인이 작성하신 글은 삭제 필요 시 요청서를 작성,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 25-01-13 06:58
라인 타기도 바쁜데
조합가서 요청서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지울 수 있는 권한을
1주일후 작성자에게 돌려주면 되잖아요?
짧게는 3일...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관리자님? | 25-01-13 09:52
삭제는 댓글이 없을 시 본인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댓글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취지와 다르게 반복적인 도배성 글쓰기와 반박, 이견, 의견 댓글을 한꺼번에 삭제 해버리는 등 여러 오해의 소지와 민원, 1년여간 누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불가피하게 조치한 결과입니다. 조합원께서는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홈페이지 공지란에 첨부파일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통신부장 032-520-4733)
관리자 | 25-01-13 15:36
조합가서 요청서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지울 수 있는 권한을
1주일후 작성자에게 돌려주면 되잖아요?
짧게는 3일...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관리자님? | 25-01-13 09:52
다만 댓글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취지와 다르게 반복적인 도배성 글쓰기와 반박, 이견, 의견 댓글을 한꺼번에 삭제 해버리는 등 여러 오해의 소지와 민원, 1년여간 누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불가피하게 조치한 결과입니다. 조합원께서는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홈페이지 공지란에 첨부파일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통신부장 032-520-4733) 관리자 | 25-01-13 15:36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자유 게시판 실명제,
폐쇄한다 해도 찬성하겠습니다
그 동안 글 많이 올린 것이
자괴감이 듭니다
악플러 댓글은 단속 안하고...
그 한사람만 잘못됐다고 하니
자제해야지요~ 관리자님? | 25-01-14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