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조합비2 운영규칙 개정방향 초안 검토 및 주요 쟁점 정리
- 시간공제 / 시간할애 기준, 무급전임자 임금보전 등 추가 논의
- 9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5차 회의까지의 TF 활동 경과보고 예정
■ 주요 논의사항
- 지난 4차 회의까지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조합비2 운영규칙 개정 초안을 공유하고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함. 쟁의행위 기간 시간공제 등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규정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초안을 조정함.
- 사무직 무급전임자 48T 임금보전과 관련해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가 다른 만큼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TF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사무지회 내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함. 기존 직무수당과 48T 임금보전의 관계도 함께 검토하기로 함.
- 시간공제와 시간할애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음. 회사와 협의를 통해 시간할애가 가능한 활동은 최대한 시간할애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10월 초 하반기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기준을 정리한 뒤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로 함.
- 각종 위원회의 시간공제 한도는 위원회 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비2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함.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사전 품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함.
- 임시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회의 운영 과정에서 지회 간부·대의원들이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각 회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관련 초안을 추가 검토해 향후 규정 개정 논의에 반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