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6년 10월 27일(화) 14:00 ~ 15:02
● 장 소 : 노동조합 대회의실
● 회의명 : 조합비2 기금운영혁신 TF 6차 회의
● 참석자 : 지부 - 안규백 지부장, 김병준 사무국장, 최재근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안형구 대의원, 최영환 대의원
지회 - 창원지회 이광우 정책실장, 사무지회 홍순기 사무장
● 참관인 : 이대석 감사위원, 안광현 선전부장,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권태현 총무부장
■ 주요 내용
- 공동출장비 운영 현황 공유 및 관련 규정 개정 방향 논의
- 대의원대회 · 확대간부합동회의 등 회의체 기능 조정을 통한 공동출장비 절감 방안 검토
- 신분보장기금 및 조합비2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준과 안전장치 논의
- 각종 위원회 시간공제 운영기준 및 시간할애 확대 방안 검토
■ 주요 논의사항
- 공동출장비의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규정상 ‘공통예산’으로 남아 있는 명칭과 관련 규정을 ‘공동출장비’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로 함. 공동출장비 재원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함.
- 공동출장비 절감을 위해 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합동회의, 간부합동회의 등 각 회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기로 함. 지부·지회가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안건과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기능별로 구분해 불필요한 이동과 출장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임단협 진행과정과 잠정합의안 보고 등을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조정하거나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주요 보고사항의 중요성과 회의체 기능을 고려해 지회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함.
- 신분보장기금이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추가 적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경고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조합활동 과정의 징계·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해고의 차이를 고려해 관련 기준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조합비2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온 만큼 원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출기준과 안전장치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함.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면서 향후 적립 규모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육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시간 공제와 관련해 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 활동 내용과 필요 시간에 맞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각 위원회에 TF 논의 취지를 전달하고 활동계획과 개선 의견을 받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현재 시간공제로 처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 가운데 노사협의를 통해 시간할애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과 회계감사 등 관련 항목을 포함해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확인하기로 함.
- 7차 회의에서는 회의체 기능 조정방안과 조합비2 신분보장기금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추가 보완해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각종 위원회의 시간공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차기 회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 12월까지 TF 논의를 마무리하고 규정규칙개정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