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02월 25일 (수) 09:00 ~ 16:10
장소 : 복지회관 소극장
참석자 : 총원 93명, 사고 18명, 현재원 75명
[2일차] --09시 회의 속개
◈ 본 회의
서기 임명 : 안광현 선전부장, 전은진 편집부장
지부장의 긴급동의에 의한 회순 변경 요청에 따라 “11) 신분보장기금 사용 승인 건”을 4)번 안건으로 변경하여 금일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만장일치 통과됨.
안건 4. 신분보장기금 사용 승인 건
① 한국지엠지부 집회 참가 부상 치료비 지급 건
– 28대 이상일 선전부장의 2025년 11월 24일 산업은행 본사 앞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저지! 산업은행 규탄 결의대회” 후 농성천막 설치과정 중 경찰과의 대치상황에 따라 발생된 부상 치료비 134,240원을 지부 신분보장기금으로 선지급하고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을 신청하여 승인지급시 환입한다.
=> 원안 승인한다.
② 각종 법률비용 지급 건 -
1) 조합비 인도금지 가처분 사건 항소심 착수금 3,300,000원
2) 사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상고심 착수금 3,750,000원
3) 사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상고심 성공보수 10,000,000원
4) 정비사업 폐쇄 중단 가처분 1심 착수금 및 소송비용 3,548,700원
5) 정비사업소 폐쇄 중단 가처분사건 즉시항고 2심 착수금 및 소송비용 3,562,000원
=> 원안 승인한다.
안건 5. 감사 보고
=> 김영동 감사위원 2025년 감사결과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함.
안건 6.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보고
=> 최재근 대의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함.
안건 7. 2025년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 김병준 사무국장 2025년 결산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함.
2025년 사업 보고 관련 질의응답 진행함.
--09시 46분 정회--
--10시 01분 속개--
안건 8. 규정규칙 개정위원회 활동 보고
=> 이상재 대의원 규정규칙개정위원회 활동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함.
안건 9. 규정·규칙 개정 및 제정
-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규정규칙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보고 및 질의응답 진행함.
- 지부 규정
제8조 2항 문구 수정 (“사무” 추가) 및 단서조항 문구 수정
제16조 2항 문구 수정
제17조 1,2,3항 문구 수정
제19조 1,2항 문구 수정
제20조 13,19,22,23,24항 문구 수정 및 25항 삭제
제23조 1항 문구 수정
제24조 2항 문구 수정
제25조 문구 수정
제28조 문구 수정
제31조 7항 문구 수정
제35조 조 명칭 수정
제36조 조 명칭 수정
제38조 문구 수정
제53조 2,3,6,7,8,9,10,11,12항 문구 수정 및 13항 삭제
제63조 문구 수정
제69조 3항 문구 수정
제75조 1항 문구 수정 (“사무” 추가)
- 규정규칙개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문구 수정
제5조 1,2,3항 문구 수정
- 회계 규칙 제10장 제4조 3항 문구 수정
- 지부 선거관리 규칙
제9조 문구 수정
제10조 문구 수정
제20조 문구 수정
제27조 1,2,6항 문구 수정
제34조 2,3,5항 문구 수정
- 처무 규칙
제6조 4,5,6,7,8,9,10,11,12,13,14,15,16,17,18,19항 문구 수정 및 20,21,22,23항 삭제
- 조합비2 운영규칙
제1조 문구 수정
제4조 1항 문구 수정
제6조 문구 수정
업무용 차량관리 유지 및 운영세칙 -> 명칭 수정
세칙 제1조 문구 수정
비품구입 및 관리 세칙 -> 명칭 수정
노동조합 비품구입 및 관리 세칙 -> 삭제
- 정치통일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2항 문구 수정
제7조 4항 문구 수정
제11조 문구 수정
- 문화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문구 수정
- 여성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문구 수정
제10조 문구 수정
- L-ESG 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문구 수정
제4조 1항 문구 수정
제5조 1항 문구 수정
- 원하청 연대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문구 수정
--10시 5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규정규칙개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부 규정 제23조 및 지부 선거관리 규칙 제20조는 수정제시안이 제출되어 문구 정리 후 만장일치 통과함.
-13시 38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규정규칙 개정 관련 현장 발의 안건
1) 조합비2 운영규칙 - 업무용 차량관리 유지 및 운영세칙 제8조 1항
(기존) 지부장, 지회장은 한국지엠에서판매하는 쉐보레 3600CC 이하 차량으로 한다.
(개정 안) 지부장, 지회장은 지부중앙운영위에 보고하고 한국지엠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 표결 진행 : 투표인 78명, 찬성 37명, 반대 41명으로 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