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한국지엠 2차 항소사건(2014년 사건)]
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2451
정성대 외 6354명 VS 한국지엠(주)
2. 재판일자
(1)추정(추후 재판일자를 지정하겠다는 뜻) : 당초 재판기일이 2024. 9. 25. 10:30으로 지정되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추정사유 : 2010년 1차 소송(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제출한 ‘회계감정신청’이 채택됨에 따라, 위 회계감정결과를 한국지엠 2차 항소사건(2014년 사건)에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기로 재판부/원고/피고 간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