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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전담위원회

통상임금 4차소송 변론기일 재판 참석 (서울중앙법원)

정책기획실 | 2024-03-18 08:34:06

조회수 : 2,601


한국 지엠 4차 소송 (재직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소송)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8212 정봉화 외 1141명)
일시 : 2024년 3월 12일 변론기일 (동관 566호 민사법정(동관1번) 15시 10분
원고 : 법무법인 민주 백화명 변호사 김남진 팀장, 통상임금 전담위원 참석.
피고 : 법무법인 김앤장

내용 : - 재판장 : 변론을 진행하기 전에 고지할 사항이 있다.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인데, 좌배석과 우배석 판사가 모두 김앤장 출신이다.
 규정상(민사소송법상) 사건을 회피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어
 당사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측의 의견을 들어 재배당을 할 예정이다. 원고측은 3주 이내에 재배당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
면 우리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 만일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겠다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
하겠다.

 - 원고측 : 당사자들과 의논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 다음 기일은 짧게 지정해 달라.

 - 재판장 : 재판을 연기한다.
   
  다음 기일 : 2024년 4월 16일 (화) 11:00시


내용설명 :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부르는 4차소송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입니다.
2차소송과는 다른 소송이며 퇴직금 정산을 하였는데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고 늦게 지급되어 해당 지연 지급일 만큼의 이자
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3월12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있었고 관련하여 해당일에 1심 선고일이 나오지 않겠
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2년, 배석판사 2명이 각 1년씩 임기로 하여 로테이션을 도는데 하필 배정받은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
었고 게다가 그중 우배석 판사는 현재 회사의 김앤장 변호사와 같이 근무를 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하여, 통상임금 전담위 긴급 회의 결과 사건의 중요성을 볼때 재판일이 늦어지더라도 판사 재배당 요청을 하여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변호사를 통해 재배당 요청을 재판부에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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