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 소송과 같이 중간정산금 지급시기를 피고(회사)가 승낙통지(중간정산 승인)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
⦁ 청구취지 변경 : 지연이자 20% 청구를 6% 청구로 변경
<⦁ 청구취지 변경 : 지연이자 20% 청구를 6% 청구로 변경>은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대법원 2023나2058221 판결에서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이자는 6%이고 20%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재판부가 6%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민주는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이자 20%의 기존 청구를 6%로 변경할 경우 전담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