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2005-07-08 10:12:06
조회수 : 3,471
|
2005년도 작업환경측정
2005년도 작업환경측정 본측정이 7월8일 조립1부를 시작으로7월25일 까지 진행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제42조 (작업환경측정등) 의 법률에의거 시행되어지는 측정입니다. 측정회수는 년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수있읍니다.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는 자격을 간진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합니다.
【부서별 본측정 일정】
|
노동안전실(☎ 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