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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기존 연금보험 자동이체 안내

운영자 | 2007-02-15 18:48:03

조회수 : 9,656

- 기존 연금보험 자동이체 안내 -

기존 연금보험(회사가입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조합원이 금년 새로운 연금보험
가입 신청을 하신경우, 기존 연금보험은 본인이 부담 해야 함.
해당 조합원으로써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A4용지에 [신분증,자동이체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내 \"대한생명\"으로 접수 하시면 일괄처리 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사내 - 4211(복지회관 2층)
               담당FP - 김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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