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8-04-23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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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임단협 제14차 교섭(속개)2 결과 -
■일시 :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오후 12:10분 ~ 13:35분
■장소 : LR대회의실
■참석자 : 노동조합 – 임한택 지부장 외 20명
회사 – 카젬 사장 외 20명
사측 수정된 제시안 제출 및 내용 설명
노측 : 실무협의를 통해 3시간 정도 논의를 했지만 노동조합이 만족할 만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더욱더 진정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복리후생 비용을 포기 했을 때 올드머니인가? 뉴머니인가? 올드머니는 GM측에서 책임지기로 한 비용이다. 회사가 정상화 되면 원상복귀 돼야 하는 비용이다. 회사는 강요적으로 복지후생을 “폐지, 삭제”하려 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고 “유보”가 맞는 것이다. 왜 회사는 정상화하려 하지 않는가? 정상화 때까지는 “유보”가 되야 한다. 회사의 강요는 납득할 수 없다. “폐지, 삭제”는 용납 할 수 없다. “유보”때문에 투자 안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 이다.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사측 : 복지후생은 노동조합의 역사와 오랜 시간에 거쳐 쟁취한 내용인 것으로 안다. 정상화를 위해선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
노측 : 재무쪽 사측 관계자에게 질문하겠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학자금 빼고 총 비용에 대해 답변하라. 사측에서 생각하는 학자금 포함한 후생복지 관련 비용은? 위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청한다.
사측 : 750억에서 800억 이고, 학자금만 150억이다. 학자금 포함 복지후생 총 비용은 1천1백억원이다.
노측 :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검토해 보았는가? 일방적으로 사측이 제시하는 행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서 절실히 원하는 부분과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에 맞게 진실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공장별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줘라. 똑같이 복지후생은 후퇴돼야 하는데 각 공장별 임금차이는 크게 차이가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복지후생에 대해 적용받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정상화방안 계획에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고만 하는데 무조건 노동조합의 양보만하는 조건이 아니지 않는가? 사측은 왜 노동조합의 양보만 바라는가? 상대방에게 양보를 구할꺼면 자신부터 양보를 하는게 정상이다. 최소한의 상식이 없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측의 모든 혜택 포기하라. 그 뒤에 우리에게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할 수 없다. 다같이 희생해야 된다.(강하게 질타)
미국이나 호주에선 협상을 이렇게 하는가? 협상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 속에서 의견을 존중하며 풀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껍때기만 베끼려고 한다.
양심이 진정 있다면 노동자만 몰아붙이는 교섭행태는 하지 말아라.
사측 : “유보”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 산업은행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협상하는 단협 부분이 10년 계획 중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제출된 산업은행에 보고된 기 제시안에 대한 사항은 바꿀 수 없다.
노측 : 사측 임원 기숙사, 차량(주유) 반납할 수 있나?
사측 : 정상화 방안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노측 : 앞에 계신 사측 대표들도 공장정상화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된 차량 반납하라. 또한 말리부 차량을 구입해서 개인비용으로 주유도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최소한에 이런 자세도 없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는 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2년 뒤에 흑자나면 갱신하고, 적자나면 “유보”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10년짜리 회생 계획을 냈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산업은행에서 복리후생의 “유보”라는 내용 때문에 투자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요구는 불합리한 요구도 아닌 고통분담차원에서 합리적 제안이다. 그동안의 경영실패에 대한 사과도 없이 원칙적인 말과 강압적인 이런 사측의 행태는 해서도 안될 뿐더러 합리적 방안이 절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기 바란다.
노동조합 정회 신청 13:35분 (노동조합 복지후생 제시안 검토시간)
속개 간사간 논의(시간미정)
-보도위원 이규완, 윤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