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노동실 2024-03-14 2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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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_사무직_통상임금승소_차별_지급 소송 건
일정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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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지방노동위원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체기각 2022.05.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2022.09.0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2.09.16. 중앙노동위원회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처분행정소송 접수(반대로 사측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용”재심판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23.10.31 부당노동행위 손배소장 접수 |
개괄
○ GMK, GMTCK 관련 2023년 접수된 사건은 총 3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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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노 행정①]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8명 대표소송 ②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9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노 행정②] ③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8595 손해배상(기) [부노 손배] ※ ①, ②, ③ 사건 회사 대리인은 김앤장 |
○ 계약조건
① 부노 행정① : 착수금 375만원. 성공보수(1심 종결시) 800만원(부가세 10% 포함)
② 부노 행정② : 착수금 375만원. 성공보수(1심 종결시) 200만원(부가세 10% 포함)
※ 지부에서 375만원, 지회에서 375만원 부담.
③ 부노 손배 : 1인당 착수금 11만원, 비용 42,000원 총 152,000원.
성공보수 (최종 확정시 기준) 전부/일부 승소시 승소 이익금에 5%(부가세포함).
2.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 부노 손배(민사) : 통상임금 지급 차별대우가 쟁점
○ 통상임금 지급 차별대우 관련 중노위 판정은 ⓐ불이익 부노 부정, ⓑ지배/개입의 부노 인정
ⓐ불이익 부노 부정 → 금속노조 등이 원고가 되어 [부노 행정①]
ⓑ지배/개입의 부노 인정 → 회사(GMK, GMTCK)가 원고가 되어 [부노 행정②]
○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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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노 행정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8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재판부 제11부 (다) △ 회사(GMK, GMTCK)가 피고 중노위에 대한 보조참가인. △ 원고들 중 금속노조를 제외한 개인 8명은 불이익이 명백한 사람만 포함. △ 원고2 이수범, 원고3 이용섭, 원고4 최대성, 원고5 한재성, 원고6 김준의, 원고7 선주형, 원고8 정광호, 원고9 황준효 ②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49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노 행정②] 원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재판부 제11부 (다) △ 금속노조가 피고 중노위에 대한 보조참가인 |
△ 우리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회사는 답변서 제출.
△ 부노 행정① : 불이익 수준 임금 계산을 위하여 [구석명신청]을 해서 임금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제출을 안함. → [문서제출명령] 신청 제출할 계획
1.25(목) 문서제출명령 법원에 제출완료
△ 부노 행정① : 우리는 부노 의사 입증을 위한 [증인 신청]을 준비해야 함. → 노조와 논의 필요
△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는 피고가 중노위이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회사와 노조가 각각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됨.
△ 부노 행정①, 부노 행정② 첫 기일
: 2024. 2. 23. 10:00 변론기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
○ 부노 손배(민사소송, ③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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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8595 손해배상(기) [부노 손배] - 한국지엠 통상임금 부노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소송 원고 강대중 외 980명(총981명)(GMK 525명, TCK 456명)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재판부 제11민사부(나) |
△ 원고는 소장, 피고는 답변서(형식적인 내용)만 제출한 상태. 피고 회사 대리인은 [김앤장]
△ 우리(원고)는 향후 부노 관련 준비서면 제출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임금계산을 위한 자료 확보)을 할 계획
△ 부노 손배(민사소송, ③사건)는 부노 행정소송(①과 ②)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높음.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노 여부, 부노 성격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