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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노동실] 조합원 온라인 간담회(2.2)

사무노동실 | 2024-03-14 22:28:20

조회수 : 985

□ 2024년 2월 2일(금) 오전 11시 (3차)

 

[ 온라인(팀즈) 참석 : 232명 ]

1. 통상임금 차별지급 관련 퇴직자 및 2차 추가로 소송자 모집 계획 있는지?

> 퇴직자, 승진자, 1차 미참여 조합원들은 2024임단협 이후 TCK지회,금속법률원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2. 패소시 인당 부담할 소송비용이 3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소송비용은 인당 배상금액에 비례한 것인가요?

> 소송비용은 개인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 서울지방법원 2022가합548212로 23년12월12일 4차 변론까지 하였는데 소송한적 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뭔 이야기 인지요? 참고로 5차변론 기일( 24년3월12일)

> 이 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 관련 소송으로 금일 설명한 “통상임금승소 금액 차별지급 소송 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건이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해당 건은 TCK에서 팀지엠을 평균임금 산입하는 건으로 우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자에 해당하는 건으로 GMK는 작년에 처음 팀지엠을 받아 아직 시간이 있고, 소송이 전부는 아니기에 TCK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 본 후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5. 팀지엠 성과금이 TCK와 비교가 된다. 별도 성과금이 있다고 들었다.

TCK는 격려금, 상품권 등이 있던데 GMK는 없는가?

> 팀지엠 합의서에는 격려금이 포함된 성과급으로 TCK와 GMK 모두 별도 성과급 없다. TCK는 상품권을 받지만 우린 생산에 있는 부서는 고정연차를 돈으로 지급 받는다. 이렇듯 회사는 TCK와 GMK, 생산직과 사무직을 계속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팀지엠은 베리어블페이고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를 만든 성과급 구조가 맞는지 우리가 이젠 생각해야 한다. 우린 이미 기본급 인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성과급마저 차별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임단협에서 차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할거다.

6. 현장 인원이 없는 사무직 부서인원의 잔여 연월차 지급을 올해는 포함 요청 드립니다. 현장인원이 없는 사무직 부서 인원도 맡은 업무에 따라 많이 바빠 연월차를 사용 못하는 직원이 있고 이것이야 말로 차별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장 인원이 있는 사무직 부서 인원도 업무에 따라 덜 바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해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 28대 지부 공약사안으로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7. 주휴중복 적용을 현장조합원과 사무조합원과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질문 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설연휴기간이2월9일(금)~12일(월)입니다. 현장조합원은 주휴중복수당을

3일 [2월10일(토)~12일(월)] 적용받고 사무조합원은 대체휴일 2일[2월10일(토)~11일(일)]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용 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연휴기간 현장도 3일이 아닌 중복수당 토,일 이틀이다. 단협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 고민 중이다.

8. 신인사시스템에 사무직 연장근무시간 누적 분 및 휴일근무 누적 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연장근무누적시간이 15일, 휴일근무 누적 분 15일이 있습니다) 최근사항이 아닌 15년 전의 누적분입니다.

-> 누적 대체휴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고민하겠다.

9. 식당홍보물 등 GMK대비 TCK 임금이 몇% 높다는 소문들이 있다 확인 요망

-> 사무직 임금개선(조사,조직관리수당 기본급 편입) 합의가 적용된 TCK가 연으로 치면 평균 130만원정도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사무직 연공급제(호봉제)를 기준으로 한 기준기본급표를 없앴다. 기준기본급표는 조합원들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도입 취지의 목적이다. GMK는 어렵게 따낸 기준기본급표를 없애지 않는다. 다만, TCK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임금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10. 통상임금 차별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유 요청 드립니다.

-> 네 계속 업데이트 되는 상황 공유 드리겠다.

11. 과거에는 임.단협이 여름휴가 이전에 끝났는데 요즘은 추석에 끝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찬성을 찍을 수밖에 없고 추석 때 목돈을 가져가고 싶어서 찬성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과거처럼 여름휴가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할까요?

-> 임단협을 조기에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12. 하기휴가 출근 시 현장근로자는 임금지급을 IT 및 사무직 출근 시 대체휴일만 있는데 현장근로자들처럼 임금지급이 필요하다.

->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다 다만 특근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알아보겠다. 대체휴일 뿐 아니라 심야, 휴일근무는 당연히 임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다

13. 올해는 임단협이 있는 시기입니다. 사무직이 요구하는 사항이 임.단협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공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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