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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노동실] 사무 대의원 공유회의(240205)

사무노동실 | 2024-03-14 22:34:38

조회수 : 1,016

1. 조합원 간담회

① 1.31(수): 1차 120명 / 2차-80명

② 2.2(금): 3차-252명

 

 

2. 중앙노사협의 - 2.5(월) 10시 Kick-off

사무관련안건

① 정년퇴직자 및 신규인원 충원 건

② 통근버스 미배차 지역 거주 조합원 차량 출입 건(비용)

③ Woc 팀별점수 평가 건

④ 회사 출입증 전면 교체(회사로고 변경에 따른 교체)

 

3. 부문협의

구분

CCA

GPSC

창원

보령

조립

홍보,본관

성명

고상준

황성욱

양지원

전진형

한재성

김홍섭

 

CCA자료 수합 중

GPSC: 2.28(수) 10시~10시30분 구매동 3층 대회의실 노사상견례

창원: 2.8(목) 13시 2023년 창원부문협의 최종 마무리, 안건 수합 중

VSSM: 1.30(화) 11시 구스타보 VSSM부사장 간담회, 긴급 노사협의 요청 중

 

 

4. 설날 연휴관련 건

① 단체협약 제 74조 (휴일)

3) 설날 (음력 12월 말. 1월 1. 2. 3일)

- 휴일 또는 연휴기간중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중복 될 때는 휴일은 1일만 실시 하되 임금은 150% 가산금을 지급한다.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

13일(화)

휴일

휴일

휴일

휴일

정상근무

 

150%

150%

 

 

 

⇒ 12일(월) 대체공휴일이 아닌 정부에서 휴일로 지정시 단체협약 74조 (휴일)에 의거 150% 지급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지급 대상 아님

⇒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사항일 뿐 민간기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제도는 일반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무직은 중복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정리되어 13. 14일 까지 휴무입니다

 

5. 24년 2월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안내

 

- 신청대상 : 5년이상 근속한 직원

- 접수기간 : 24년2월5일 ~ 24년2월20일

- 지급예정일 : 지급시기는 추후 결정


6. 심야 및 휴일근무(2015 1/4분기 노사협의 합의서)

- 심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 관련: 회사는 사무직 조합원의 심야근로(오후 10시 ~ 오전6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무직 조합원 중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심야근로를 하는 경우 심야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컨퍼런스콜 등 심야근무는 통상임금 150%

하계휴가 기간 동안 출근한 직원은 당해 연도 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분할 또는 연속 사용 가능하고 휴일근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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