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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노동실] 사무직 통상임금승소 금액 차별 지급 부노건(행정소송 1차 변론)

사무노동실 | 2024-03-14 23:01:53

조회수 : 980

1차 변론: 2024년 02월23일 10시

지엠 통상임금 부노 행정소송(2건)

행정 1 : 원고 금속노조, 불이익 차별 부노

행정 2 : 원고 회사, 지배/개입 부노

법률원 : 이환춘 변호사

노조 방청 : 지부 김성택 부장, 지회 김종학 부장

- 재판장

: 증인신청은 부노 지배개입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 1 사건 말고 행정 2 사건에

내라. 행정 1사건 증인신청은 기각하겠다.

- 회사 대리인

: 행정 2사건 관련 예전 회사 관계자 모두 퇴사했다. 이미 이재수 진술서도 있다. 증

인신문 기각해달라. 이에 대한 서면 의견서 내겠다.

- 재판장

: 행정 2사건은 노조가 이긴 쟁점인데, 노조 증인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겠다. 다음

기일에 증인채택 여부 판단하겠다.

- 노조 대리인

: 회사가 행정 1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 자료 빨리 내게 해달라.

- 재판장

: 회사가 범위 축소해서 낸다고 했는데, 인정할만하다.

- 회사 대리인

: 노조에서 범위 정해서 말해주면 가급적 빨리 내겠다.

- 노조 대리인

: 축소한 범위 관련 필요한 내용은 구석명신청하겠다.

다음 기일은

2024-05-10 14:00

## 재판 마치고 회사 대리인과 소통함 -> 2주 안에 인원 범위 정해서 알려주기로 함

## 재판장이 행정 2사건 원고인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증인 신청하는 것에 불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듯 -> 진술서로 내라고 할 수도 있음

## 문서제출명령 신청 관련

1) 원고 6명에 대하여

회사는 판결금은 우리가 계산해오면 확인해주겠다고 함

-> 판결금+이자를 우리가 계산해야 함(법률원 계산)

회사는 통상임금 10년분(회사기준)은 계산해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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