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노동실 2024-05-27 1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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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조합원 제위께,
현재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사무직 조합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지난 사무지회 시절 부평2공장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어 노동조합이 중지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HR당당자인 로버트 트림 부사장은 사무직들이 생산라인 공정에 들어가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간혹,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겠으나, 사무직 고유업무와는 상관없는 생산공정을 주중, 주말에 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 단협 제73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4항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주중 및 휴일에 일을 한다고 해도 직위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사무직이 생산직의 직접공정을 타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생산직이 사무직 일을 대체한다고 하는 것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번 임단협 교섭 석상에서 사무, 생산직은 인원충원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지엠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에 합당한 인원충원이 되야지 직군도 다른 직원들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사무직 조합원,,
부당한 일에 대해선 당당히 거부해야 합니다. 주말 특근을 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냐며 합리화하는 말도 단언코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덧붙여 자신의 업무에 따라 부득이 휴일날 특근한 경우는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막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만약, 휴일날 근기법 및 단협에 따른 보상이 아닌 대체휴무로만 강제하거나 혹시 이런 일로 개인 인사고과에 악형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만한 발언, 행위, 결과들이 있으면 대의원이나 노동조합에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이는 비단 창원 뿐 아니라 부평을 포함한 CCA,보령공장에서도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참조하시라고 전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금일 14시부터 사무직 임금개선 협의 첫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임금개선 협의 노동조합의 안건이 9개가 있는데 내일 2차에 나눠서 1시간 가량 설명회와 함께 사무직 현안문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차는 9시30분~10시30분(부평공장,부평 CCA제외) / 2차 10시50분~11시50분(부평공장 CCA포함 지방사업장)
금일 초청메일 발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