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 | 2025-01-24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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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