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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배우자 산휴, 사산휴 공유

정책기획실 | 2026-06-16 17:13:40

조회수 : 614

= [정책기획실] 배우자 산휴, 사산휴 공유 =


- 배우자 출산 및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의 경우 20일의 휴가를 부여


- 배우자 출산 시 120일 이내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 휴일은 휴가사용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 이를 휴가기간에 통산함


-남녀고용평등법이 24년 10월 22일 시행령으로 24년 단체협약 개정법이 반영 되지 않아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공유 하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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