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3-05-13 0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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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14년 최저임금을 시급 591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8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급 5,9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 대비 21.6% 인상한 금액이다. 이는 2012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2,469,814원의 50%에 해당하는 시급이다.
5월8일 서울 종로2가 보신각 앞에서 민주노총은 ‘2013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노동력의 대가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 돈조차 못 받는 비정규 노동자가 무려 676만명이나 있다”고 분노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시아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44%, 태국은 35%, 베트남은 17%를 인상했다. 중국도 16개 성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6.9%나 올렸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권 때 한국 최저임금은 5백원도 안 올랐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한국 최저임금은 항상 쥐꼬리만큼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깐 해마다 8%씩 생활임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다. 4월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이 나왔길래 8% 인상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을 알지 못 한다며 뒷걸음을 쳤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적 요구”라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 대안”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