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02-09 2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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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며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20여 차례의 단체교섭도 거부하던 인지컨트롤스 사측이 2010년 1월 12일 08시 30분을 기해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시화공단 안에 1, 2공장으로 나뉜 상태에서 1공장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직장폐쇄다.
현행 노조법과 직장폐쇄 관련 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업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인지컨트롤스 사측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지회장 김영훈)가 적극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지회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한 것은 그 동안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과도 상반되는 태도다. 작년 10월 31일 지회가 설립돼 교섭을 요청하자, 사측은 1년 전에 만들어놓은 유령노조를 내세워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핑계로 교섭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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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용역깡패가 접수, 노동자는 길거리로
강제교육 명령을 거부하고 현장근무투쟁을 진행하자 12월 21일 사측은 용역깡패 100여명을 현장에 불러들였다. 설비반출과 조합원 회유 협박을 감시하기 위해 현장 휴게실에서 철야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새벽 4시경 집단폭행하며 끌어냈다. 같은 날, 노예문서와 다를 바 없는 사규를 들이대며 지회 임원 전체를 포함 10명 해고, 10명 정직, 3명 감봉이라는 무차별 대량 징계를 날렸다. 또한 경기지부 결의대회 참가를 이유로 2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직장폐쇄를 단행하기까지 사측은 사외 강제 직무교육, 조합활동 중단과 사규 준수를 강요하는 서명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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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화공단에 위치한 인지컨트롤스 정문 앞에서 공장 출입을 막는 용역강패들과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