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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하라! 촉구기자회견

관리자 | 2018-10-12 15:10:24

조회수 :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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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하라! 촉구기자회견

■일시: 2018년 10월12일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인용하라! 촉구기자회견 14:00(인천지방법원 앞)

 

금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하라!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이인화본부장, 한국지엠지부 임한택지부장,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장 이병도,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임한택 지부장은

 "군산공장폐쇄와 3천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갔던 GM이 또 다시 정부와 노동조합,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있다.


 GM의 구조조정꼼수, 용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국민 사기극인 GM의 법인분리책동을 철회시키고

국민적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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