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02-09 2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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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 22명에게 최고 7년이 구형됐다. 18일 낮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구속된 간부 및 조합원에게 징역 5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파업의 동기와 내용을 보면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구형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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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쌍용차 파업이 벌어지던 7월22일, 경찰이 발포한 테이저건 전기침이 쌍용차 조합원 얼굴에 박혀있다. |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구형에 대해 “쌍용차 파업투쟁은 정상적 조합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무림이었다”며 “살인사건이나 흉악범죄도 아닌데 5~7년이라는 구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쌍용차를 본보기로 삼아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을 묶어 놓기 위한 구형으로 보인다”며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설 연휴 전날 2월12일 오전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