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헤드라인뉴스

"9월까지 조합원 1만원씩 걷는다"

관리자 | 2011-03-28 08:33:51

조회수 : 1,985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전 조합원 1만원 결의와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을 결정했다. 결의금 납부 기한은 올 9월까지며 미납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가 제한된다. 두 기금의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된다.

노조는 28일 2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수정동의안은 재적 대의원 325명 중 187명(57.5%)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마련된 대의원대회 제출 원안은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해 지급액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뼈대였다.

   
▲ 2월28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대책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전조합원 1만원을 결의와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을 결정했다. 결의금 납부 기한은 올 9월까지이며 미납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가 제한된다. 두 기금의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된다. 노조 대의원들이 표결하고 있다. 신동준

수정동의안을 발제한 현대차지부의 문영욱 대의원은 “기금 축소는 투쟁 사업장뿐 아니라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무력화를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호소했다.
두 기금은 조합의 사업과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자들을 노조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장기투쟁대책기금은 조합비 중 4%를 적립해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돼 온 기금이다. 조합비의 5%를 적립하고 있는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과 관련해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감봉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급 대상자들이 꾸준히 늘어 두 기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09년 11월 25차 임시대의원대회 때 조합비의 20%였던 노조 사업비를 18%로 줄이고 장기투쟁대책기금을 2%에서 4%로 늘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조합원당 1만원을 특별 결의해 장기투쟁대책기금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금 부족현상은 여전해 6기 2년차의 경우 기금수입에 비해 지출이 월 1억8천만원가량 초과되고 있다. 이미 승인돼 지급해야할 두 기금도 각각 10여억원으로 총 20억원 정도가 된다. 이를 합하면 올 9월까지의 부족분은 총 58여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특별결의금 15억원과 쟁의적립금 20억원 전용으로 총 35억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여전히 23억원 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부족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7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카테고리 :   >  헤드라인뉴스

Fun 이전 현재페이지1 / 123 Fun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