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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 뉴스

[노조소식보도] 노조파괴 처벌 피할 수 없다. 유시영 두 번째 실형

최고관리자 | 2019-09-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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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9월 4일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시영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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