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1일) 노동조합에서 사고대책위 2차회의가 있었다. 오늘회의는 사건배경 진상조사소위 와 안전관련 조사소위의 활동보고와 아울러 각 소위의 조사내용을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안전관련소위의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어서 사건배경 진상조사 소위의 조사결과를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부족한점, 추가로 조사해야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안전관련 조사 소위원회 1차보고서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할 소방장비와 비상구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같은 대형사고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사소위에서 지적한 안전관련 문제점은 총8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드러났다.
▲ 이동식 난로설치 시 안전조치 미비(소화기 미설치, 소화기점검표 미설치)
-산업안전 보건법23조(안전상의 조치)안전규칙3조 소화설비270조~272조 위반으로 판단됨.
▲ 출입구가 한군데로 국한 되어있다.
-화재발생 시 출입구가 비상구로 사용되면서 탈출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창문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다.
▲ 출입구 쪽에 난로가 위치하고 있었다.
-출입문에서 난로까지의 거리는 3M로 별도의 비상대피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출입구로의 대피를 사실상 막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 역할만 하였다.
▲ 복도쪽 창틀(가로×세로=150×80cm)에 교보재(배선도)가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창틀이 2개가 설치되어있었다. 하지만 교보재(배선도) 넓이가 창문의 두배가 넘고 이런 것이 2개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탈출구가 봉쇄된 상태였다.
▲ 2층에서 1층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외벽 창문을 깬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외벽 창문은 2중창이기 때문에 유리를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됨.
-45cm의 좁은 외벽창문을 열고 1층으로 탈출을 하였지만 1층까지의 높이(570cm)로 인하여 많은 인원들이 타박상, 골절상의 원인으로 되었다.
-1층 화단자리(바닥이 철재로 되어있으며, 건물과의 거리가 약1100cm 부위에 높이45cm의 폭10cm의 분리대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사고가 증가되었다.
▲ 건물 용도변경 확인
-건축물 관련 모든 허가서는 본사 시설부 에서 담당하는 관계로 전주정비에서는 사실확인이 안되고 현재 부평 본사 시설부에 의뢰를 한 상태임.
▲ 난방시설 미 설치
-난방기는 설치(에어컨을 개조한 중앙 집중식 난방기)되어 있으나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로인해 난로를 교육장에 비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이라 할 수 있다.
▲ 안전교육 미 실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몰아치기로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함.(2월 미실시, 산안법14조 위반)
■ 사건배경 조사소위원회 조사 1차보고서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소위원 들이 전주로 직접 내려가 당시의 목격자와 사고 당사자, 회사 관계자, 등을 만나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다.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전황을 조사하였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부족한 상태였다. 강용길씨가 전주정비로 오게된 과정이나 오일샾을 운영해 오던 과정은 면접조사를 통해 어느정도(계약기간, 계약조건, 정비직원과의 관계)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더 조사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면접조사를 한 당사자의 명단은 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선정된 대상을 상대로 확인을 하고 3차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안전관련 조사와 아울러 배경조사를 좀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 한후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