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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규정입니다

지도고문 | 2012-03-06 14:11:01

조회수 : 3,268

퇴직금 중간정산은 하지 않는것이 좋으나 가정 형편때문에 받게 됩니다
신청자 누구나 받을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타 회사처럼 신청자모두 하지못하고 140명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 신청자중에 선발기준을 만들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요
규정의 순위를 보면 1.천재지변3개월내 500만원이상 2.과다한병원비 3개월내500만원이상 3.금융기관가압류또는 개인워크아웃 잔존금액1000만원이상 4.본인 및 자녀결혼 5.금융기관 채무3000천만원 3개월경과로  5가지 위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주로 금융채무에서 경쟁을 합니다
금융채무는 채무금액과 채무기간을 계수화하여 우선순위가 되도록 2월부터 규정을 고쳐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이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장기간 채무를 지고있는 실제 어려운분들이 배려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이전에는 채무금액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되었으나 이제는 금액과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은 정비되어 2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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