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 당첨자말고도 당참자중에 이름 비숫하게 여러장 넣코 담첨된사람들 있음 사번이랑 이름 확인해보고 공평하게 처리했으면합니다.
똑같이 | 12-05-15 17:02
이름하고 사번하고 틀리면 사기죠 사번과 이름이 당연히 같아야죠 1인 1표가 아니던가요?인정하려면 앞으로도 이와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정하던가요 내년에는 가족..사돈에 팔촌까지 한 사번에 이름만 틀리게 넣게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는겁니다 아시겠나요?이번에는 너무 그분께는 안되었고 아쉽지만 무효가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 동감할걸요
조합원 | 12-05-15 17:56
회사 역사상 최대의 경품이 걸려 있어, 어느때 보다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았고 참석율도 역대 최고 였다.<BR>또한 어느 해 체육대회 보다 질서있고 재미있었던 대회 진행이었으나 구성원의 최대 관심사 였던 고가의 상품이 걸려 있는 경품추첨 진행에서 추후 논란의 여지가 예상 되었던 경품권을 추첨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당첨을 인정한 것은 진행자의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의 잘못도 질타 받야 하지만 본인 또한 실망과 허탈감에 화가 날 것이다.
조합원2 | 12-05-15 19:58
22대 집행부의<BR> "공정한 노동조합" 에 걸맞게 무효함이 마땅합니다.<BR>부인 이름으로 당첨되었다면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BR>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을 노린것(본인것 쓰고 별도로 부인것도서 넣음)임으로<BR>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부정을 인정하는 셈이죠.<BR><BR>민기지부장님!<BR>한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BR>경품추첨시 이름을 불러도 안나왔는데 추가 추첨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BR><BR>그중에는 행사장에 없는 사람을 전화로 불러내서(수 시간 후) 당첨시킨 의혹이....<BR><BR>그사람은 집행부조직(혹은 상집과 절친)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떠돌고 있습니다.<BR><BR>아니길 바라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실망을 금할수가 없는 일입니다.<BR><BR>집행부의 슬로건인 "공정한 노동조합이" 아닌것입니다.<BR><BR>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잠시 속일수는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BR> <BR><BR>
원천무효 | 12-05-15 20:20
경품추첨시 이름을 불러도 안나왔는데 추가 추첨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BR><BR>그중에는 행사장에 없는 사람을 전화로 불러내서(수 시간 후) 당첨시킨 의혹이....<BR><BR>그사람은 집행부조직(혹은 상집과 절친)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떠돌고 있습<BR><BR>답변드리겠습니다. <BR><BR>1. 경품 추첨시 불러서 안나온 사람은 마지막에 추가로 추첨하였습니다.<BR><BR>2. 상집간부가 행사장에 없는 사람을 불러서 당첨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조직 중에 당첨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상집간부 철친이나 지인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BR><BR>3. 이번 체육대회에서 상집 간부는 행운권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넣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체육대회때는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욱 알찬 체육대회가 될 수 잇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rhskarnjs | 12-05-16 20:48
경품발표시 주변 스피커좀 꺼주세요.행사진행요원과의 이중마이크울림도 빼주시고,비슷한 이름가진분들을위해 보드판에 일정시간 고딕체의 이름을 기재해주시는것도 방법이 아닐까요.발표시 운동장 특성상인가 소리가 울려 저부르는줄 알았어요 (^.^) 올해 수고하셨고,부정한자를 위해 조합이 머리숙일일은 안닌것 같습니다.다들 애도아니고,짬밥들이 몇년인데.....(그분들땜시 혹시 내가 당첨될수도 있지않았을까하는 기대를 박탈당한 현장의 소리가 만연하군요) 내년엔 꼭 1인1표제를 기대해봅니다.
헷갈려 | 12-05-17 08:54
부정행위한사람들 불이익좀 주세요!!가령 다음해 추첨권박탈이라든지.....<BR>그리고 추첨권 추첨권 복사방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도장을 찍어줘서 복사 못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인거 같습니다.
제발좀 | 12-05-17 09:17
틀려도 무효 처리해주세요
예) 철수 철소 철숙 이런씩으로
여러장 넣어.... 조합원 | 12-05-14 23:36
사번은 조합원(사무직원포함)만 있죠? 부인에겐 없습니다!
만약, 올해처럼 직원부인에게도 인정한다면 내년부턴 질서없이 경품추첨 개판됩니다! 안타깝지만, 무효죠. 심판 | 12-05-15 11:13
일련번호 사번 이름 도장직인등
부서 이름을바꿔서 집어넣은사람많은걸로알고있읍니다 일반상품도 조사해서 무효처리했음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조합원 | 12-05-15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