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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상조사단'용역폭력 컨택터스'국회청문회 요구키로

경향 신문 | 2012-08-07 18: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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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찰, 허가 취소 통보 예정

경기 안산시 SJM 노조원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6일 “경비용역업체인 컨택터스가 11일간 SJM에 용역을 투입해 5억7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가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컨택터스와 SJM의 거래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1인당 최대 3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컨택터스는 그러나 용역직원들에게 하루 8만~8만5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가 SJM 이외에도 KEC·MBC·유성기업·여주 4대강 사업 현장 등 각종 사회적 분쟁이 발생한 곳에 용역들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노조원·용역 ‘담장 대치’ 지난달 27일 경비용역업체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난 SJM 노조원들이 6일 경기 안산시 본사 공장 철문을 사이에 두고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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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또 이 회사가 2008~2009년 사이 매출이 233.4%나 성장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가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예선후보를 경호한 경력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한 이력을 갖고 있다”며 “폭력 기업 성장과 비호에 부당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바는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SJM 노조원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실질적 운영자 구모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회사 측과 노조원 해산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계약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컨택터스 측이 SJM 공장을 강제 진압할 당시 미신고된 경비원 39명을 고용해 투입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컨택터스가 지난달 27일 SJM에 들어가 노조원들을 강제로 회사 밖으로 몰아낸 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상 회사와 경비도급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직원은 시설물 보호 업무만 할 수 있다. 경비업법 제15조 2항은 경비원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 측의 소명을 거친 뒤 오는 16일 컨택터스에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성재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달 27일 강씨 등은 컨택터스 측에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몰아낼 수 있느냐’면서 폭력을 사주했다”면서 “회사 측은 경비업체에 시설물 보호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공장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택터스는 경비업법과 폭처법 이외에도 불법파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컨택터스가 지난 2월 파견사업업 허가를 받은 후 6월 말까지 15명의 근로자를 3개 업체에 파견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쪽에 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사업 운영상 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며 위법 확인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컨택터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쓴 사업주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컨택터스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대체인력파견 업무를 소개하면서 “현장 인력의 비인격화를 통해 노무관리 해방” “완벽한 경영권 보호” 등을 홍보했으며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도급인력을 공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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