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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잠정합의안 부결(경인일보)

경인일보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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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가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12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 16~1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개표한 결과 18.7% 찬성률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만4천138명중 1만3천304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4.1%)해 찬성 2천485(18.7%), 반대 1만677표(80.2%)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3일 2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56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성과급 500만원 지급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부결은 노조의 다른 핵심 요구사항들이 잠정 합의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기대에 못미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한국지엠 임·단협 협상의 핵심 쟁점인 '심야노동 철폐'를 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사무지회 단협 적용, 공장 발전 전망 제시 등의 성과는 미흡했고, 직원간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불협화음을 일으켜 온 연봉제 폐지안, 재무·경리·회계 분야 사무원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안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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