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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정률로 추가인상.

현장 | 2012-08-29 20:09:55

조회수 : 4,808

현장에서는 벌써200만원추가라고 돌고있다.싸늘하다.
대부분200%로 생각하고있다..
정률.정액 반반이였는데 누가팔아먹었는지.현대계열등은 정률이살아있다.
정률이 아니면 대부분반대다.정률로 추가안이안나오면.싸늘하고 냉랭하다.

  • 200택도없는디!
    300% 연속2교대2013년6월1일실시그럼찬성!!
    택도없다 | 12-08-29 20:15
  • 200만원 추가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BR><BR>격려금 100만원 추가 성과급 100추가 인지<BR><BR>아님 달성금 200인가요?<BR><BR>200%라는건 성과급 말인가요? 조합원 | 12-08-29 20:35
  • 현대가부려운야그럼가라보내줄게다른회사랑비교좀말자 주인 | 12-08-29 21:22
  • 주인님...잠이나자라<BR>비교하면왜 안돼는데....x라질... 조합원 | 12-08-29 22:12
  • 정률과 정액의 차이는 알고 글을 올렸겠죠.<BR>그렇다면 당신은 고참에 속할것이고 우리회사에서 정률이 왜 언제 부터 업어졌는지는 잘 알터인데 <BR>해묵은 논쟁을 시키냐?<BR><BR>신입들이 무엇을 알겠어 안다면 가만히 있을리 없지<BR>자기 인상액 나누어서 고참에게 준다면 가만히 있겠나.<BR>지금까지 년,월차 차별받은 세월이 얼마인데<BR>정신차리시오.......... 고참 | 12-08-29 22:21
  • <STRONG><FONT size=3>너가 교섭대표해라!!<BR><BR>아무리 얼굴없는 게시판이지만 맘대로 지껄이네~</FONT></STRONG> 조합원 | 12-08-29 22:22
  • 왜 정률을 해야죠? 이해가 안되네... 조합원 대부분이 정액으로 통상급이 200이 안되는데. 궁금함 | 12-08-29 22:44
  • 정률을  하면 임금소송건이 승소하면 소급적용됨 정액은 소급안됨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확실함 조합원 | 12-08-30 00:35
  • 현대는 어제<BR><BR>기본급97,000원<BR>조정수당3,000원<BR>성과급+일시금 500%+900만원<BR>주간연속2교대 2013년3월4일실시 / 시범실시는 2013년1월7일부터 2주간실시<BR><BR>제시했네요. 에효~~ | 12-08-30 03:09
  • 조합원님 개인적으로 생각이야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지만 유언비어는 자제 바랍니다. <BR><BR>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임금, 상여,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BR><BR>성과급, 격려금은 정기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급적용은 당연히 안 되구요. <BR><BR>어린애들 돈 뺐어서 얼마나 더 챙겨가시려구요^^ 관찰자 | 12-08-30 08:09
  • 정액.정률 글구 근속수당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여기계신 부평 조합원 님들이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나눠 가지는 늙은 버스 공장 선배님 들을 엄청질타 하시다 막상 본인 들이 그위치에 있으니 더 달라고하네요? I.M.F 사태이후 없어진 걸로압니다 정률 이란거요.근속 수당 차이를 두는것이 좋을뜻 합니다. 조합원 | 12-08-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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