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과 정액의 차이는 알고 글을 올렸겠죠.<BR>그렇다면 당신은 고참에 속할것이고 우리회사에서 정률이 왜 언제 부터 업어졌는지는 잘 알터인데 <BR>해묵은 논쟁을 시키냐?<BR><BR>신입들이 무엇을 알겠어 안다면 가만히 있을리 없지<BR>자기 인상액 나누어서 고참에게 준다면 가만히 있겠나.<BR>지금까지 년,월차 차별받은 세월이 얼마인데<BR>정신차리시오..........
고참 | 12-08-29 22:21
조합원님 개인적으로 생각이야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지만 유언비어는 자제 바랍니다. <BR><BR>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임금, 상여,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BR><BR>성과급, 격려금은 정기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급적용은 당연히 안 되구요. <BR><BR>어린애들 돈 뺐어서 얼마나 더 챙겨가시려구요^^
관찰자 | 12-08-30 08:09
정액.정률 글구 근속수당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여기계신 부평 조합원 님들이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나눠 가지는 늙은 버스 공장 선배님 들을 엄청질타 하시다 막상 본인 들이 그위치에 있으니 더 달라고하네요? I.M.F 사태이후 없어진 걸로압니다 정률 이란거요.근속 수당 차이를 두는것이 좋을뜻 합니다.
조합원 | 12-08-30 09:52
300% 연속2교대2013년6월1일실시그럼찬성!! 택도없다 | 12-08-2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