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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합의 파기해야됩니다

엔진조립부 | 2012-09-05 22:07:42

조회수 : 4,960

선거구 조합원 공감대없이  혼자  밀실 담합으로 진행됐다면,
직무유기이고, 부당 노동행위이다.

담당 대의원의  365일 시간 할애가  왜 존재하는가?

얼마나 회사에서~ 부서에서~ 기름칠을  많이했기에
선거구 조합원들을 팔아먹을수 있단말인가?

선거구 조합원들, 담당 대의원 잡아다가 두 작업시키세요.

부서 재협의를 원점에서 다시해야된다.

부서 재협의 결과를 선거구 조합원 찬반 투표로 결정해야된다.

대의원과  부서의 밀실 담합행위 인정할수 없다.

통탕 대의원으로 인해 12임단투  부결의 씨앗을 만들었네요.


  • <P>이름 좀 공개하세요<BR>당췌 누군지 알아야 바꾸지요</P> 조합원 | 12-09-05 22:16
  • 최ㅇㅇ자투 자투 | 12-09-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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